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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목 졸랐다" 아동학대 판명 안 났는데… 교사 복직 막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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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여부 경찰 수사 중
'출근 말라'며 학교에 민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계속되는 항의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중으로 아동학대 판명이 나지 않았지만, 해당 교사는 학교 측에 의해 학생과 분리 조치된 후 담임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서울교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12일 서울 온수초 학부모 B씨가 교사 A씨가 자신의 자녀의 목을 졸랐다고 A씨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며 "학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등 관련 메뉴얼에 따라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의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신고 직후 자녀의 학급 교체를 요구했다가 A씨 담임 교체로 요구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에 A씨와 자녀의 분리 조치 신청을 했지만, 지난 5월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교사 A씨는 담임교사에서 배제됐고, 개인 병가를 사용해 근무를 하지 않았다. 올해 2학기가 되자 교과 교사로 다시 학교에 출근을 했지만, 학부모 B씨는 '왜 A씨가 학교에 출근했느냐'며 학교 측으로 항의성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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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현재 아동학대 관련 경찰 수사 중으로 최종 아동학대로 판명되지 않았다"며 "학부모 B씨는 '온수초교 아동학대 교사의 학교 복직에 대한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신문고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해당 교사는 학생의 목을 조른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학부모를 직접 만나 소명하고 싶었지만 학부모는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해당 교사는 용기를 내어 다시 교단에 섰지만, 출근조차 못하게 하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노조 측에 밝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1교 1변호사제',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설치 등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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