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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관리비, 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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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1일부터 시행
관리비 허위 표시 땐 500만원 벌금 부과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정액 관리비가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세부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를 막고,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 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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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0가구 미만의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이들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은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일부 임대인 사이에서는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고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계약도 성행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원, 허위·거짓·과장 등의 관리비 표시 광고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우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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