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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지기준면적' 폐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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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요건만 갖추면 운영 가능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 가능하도록
캠퍼스간 이전 조건도 완화

입학정원 수 감소,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학 설립 및 운영 규정이 바뀐다. 대학의 교지 면적 기준을 폐지·완화해 기존처럼 큰 규모의 교지를 유지하지 않고도 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대학 캠퍼스 이전, 대학 간 통·폐합 조건을 낮춰 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의 교지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 학생정원이 401명에서 999명인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에 해당하는 교지를 갖추도록 하며 정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갖추도록 한다. 앞으로는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면적기준을 없애도록 한다.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 추세에 따라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기존 17~20㎡에서 14㎡으로 완화한다. 현재 인문·사회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12㎡다. 또 교원 1인당 학생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확용 가능 비율은 5분의1에서 3분의1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만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연간 등록금·수입액' 만큼만 확보하면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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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이 가능하도록 촉진하는 안도 담겼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통·폐합 대상을 전공 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다.


대학 캠퍼스 이전 시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던 조건을 없애고,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학생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원 신설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을 조정할 때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기준을 없앤다. 또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총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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