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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갔더니 "룸살롱 일하자"…스터디카페 피해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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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해당 스터디카페 관련 내용 올라와
건장한 남성 들어와 "룸살롱 일하자" 권유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거짓 구인 글로 10대 재수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가운데, 몇 달 전 유사한 피해를 본 피해자가 해당 공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구직 사이트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월 21일 X(옛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며 "부산 서면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알바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여자들한테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보러 오라'고 한 뒤 실제로 찾아가면 '내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한다고 한다. 본인이 지원한 곳이 아닌데 먼저 연락 온다면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4월 재수생이었던 C 씨(19)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30대 남성 D 씨를 찾아갔다가 성폭행당한 후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앞서 지난 4월 재수생이었던 C 씨(19)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30대 남성 D 씨를 찾아갔다가 성폭행당한 후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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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는 "업체명이 드러난 글은 사실 적시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지웠다"며 "다들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다"고 덧붙였다.


이후 7개월이 지난 6일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던 10대 재수생이 성폭행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8일 "좋지 않은 소식으로 트윗을 더 쓰게 될 줄 몰랐다"며 지난 1월 자신이 올렸던 글에 언급했던 업체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과 동일한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친구가 겪었던 일과 관련해 모두가 안전하길 바라며 (1월에) 글을 썼었다"며 친구 B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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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서 A 씨가 뉴스 링크를 보내며 "이거 서면인데 저번에 너 갔던 데 아니냐. 저기도 스터디카페 면접이라고 하고 멀티방이었다고 하더라. 영상에 모자이크돼 있긴 한데 너 갔던 데 위치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 말하자, B 씨는 영상을 확인한 후 "어떡해. 저기 맞아. 내가 갔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뉴스에 나온 화면에 멀티방 적힌 거랑 입구도 똑같다. 안에 들어가면 옛날 노래방 문 같이 감금할 수 있는 큰 철창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 면접 봤다. 나 너무 무섭다. 그때 손에 1만원 쥐여주면서 입막음하듯이 보내줬었다. 나는 (룸살롱 일) 할 생각 없다고 스터디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어서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며 떠올렸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 알바 사이트 쪽에 ‘스터디카페 구인 공고 보고 면접에 가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자고 권유했다. 업장 계정에 조처를 할 수 없냐’고 문의를 하였지만 (사이트 측이) 조치하지 않았다. 이 지경이 된 게 참담하고 어이가 없다"며 한탄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
D 씨는 부산 진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C 씨를 만나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후 D 씨를 곧장 해당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사진=아시아경제]

D 씨는 부산 진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C 씨를 만나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후 D 씨를 곧장 해당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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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재수생이었던 C 씨(19)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30대 남성 D 씨를 찾아갔다가 성폭행당한 후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D 씨는 부산 진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C 씨를 만나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후 D 씨를 곧장 해당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D 씨는 지난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죄의 중요한 구성 요건은 폭행과 협박 등인데 이는 피해자 진술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해 C 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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