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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홍수경보에도 교통 미통제"…중대시민재해 첫 사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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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행복청·충북도·청주시 책임 가능성
사고 원인으로 관리상 결함 입증이 관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고 사고 책임을 가리는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중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요건은 공중이용시설 해당 여부와 피해 규모다.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대체로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설물안전법상 공중이용시설 규정에 따르면 '터널 구간이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데, 궁평지하차도는 길이 685m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라 이에 해당한다.


또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의 피해 규모 요건에도 들어맞는다.

지난 17일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이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소방 등 관계기관과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이미지제공=해양경찰청, 연합뉴스]

지난 17일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이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소방 등 관계기관과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이미지제공=해양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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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 1호 처벌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 역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지만, 수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관건은 관리상의 결함이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가다. 이번 참사에서 관리 결함과 관련된 원인은 '인근 미호강 교량 공사로 쌓은 임시 제방의 붕괴'와 '교통 미통제'다. 두 원인에 대한 관리 결함이 입증되면 이를 관할하는 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임시 제방 붕괴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하천 관리를 맡은 환경부 등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 행복청은 미호강 교량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일부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이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t 물이 지하차도로 쏟아졌다. 하천 점용 허가권은 환경부 산하의 금강유역환경청이 갖고 있다.


사고 4시간 전 홍수경보가 났음에도 교통을 통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손익찬 변호사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안전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사용 제한과 금지를 해야 하는데, 이 도로의 주체는 충북도"라며 "다만 재난안전관리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도로관리 주체(충북도)와 정보의 취합이 상대적으로 더 쉬운 청주시 중 어디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사고 전 궁평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궁평2지하차도와 약 1.2㎞ 떨어진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해, 사고 발생 20분 뒤인 오전 9시쯤 현장에 도착했다고 총리실에 보고했다. 다만 21일 국무조정실은 경찰의 지하차도 출동 자체가 없었다는 정황을 입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지하차도의 관리책임은 분명히 지자체에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의 몫"이라며 "국가경찰이나 소방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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