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 잇단 '먹튀' 골머리
무전취식 신고건수 9만여건
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단체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께 충남 천안 불당동 한 치킨집에서 음식과 술 등을 먹던 성인 10명이 점주가 배달 전화를 받는 사이 도주를 시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더니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일행에게 손짓한다. 그러자 앉아있던 다른 일행들은 소지품을 챙겨 일어났다. 이때 점주가 주방에서 홀로 들어오자, 이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 주위를 분산시킨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일행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은 26만원에 달했고,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일행 중 1명과 연락이 닿았으나, 그는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해명하며 점주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짓한 남성 역시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행 중 2명은 직접 매장을 찾아와 점주에게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점주는 음식값과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잠적했고, 점주는 결국 고소를 택했다.
지난해 무전취식 신고 건수 9만여건…잇단 '먹튀' 사건에 골머리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무전취식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총 9만4752건으로 집계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무전취식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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