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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침수 원전 재가동 승인…가동 금지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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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가와 원전 2호기 재가동 금지 청구 기각
내년 2월 재가동 목표로 보수공사 진행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처럼 지진 해일 피해를 입었던 원전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해당 원전의 사고발생 시 피난계획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재가동 금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NHK에 따르면 센다이지방법원은 이날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민 17명이 도호쿠 전력에 요청한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재가동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오나가와 원전을 관리하는 도호쿠전력은 내년 2월 원전 재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의 전경.(사진출처=NHK)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의 전경.(사진출처=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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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기현에 위치한 오나가와 원전 2호기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해를 입어 가동이 중단된 곳이다. 최대 13m 높이의 쓰나미로 바닷물이 들어와 원자로 지하가 침수됐고, 원자로 건물에서는 1000곳 이상의 균열이 발견됐다. 그러나 2020년 2월 재가동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 합격했고, 원전을 인접한 미야기현과 이시노마키시, 오나가와정 의회가 재가동에 동의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원전에서 5~30km 이내의 '긴급방호조치 준비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원전의 피난 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동 중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난 계획은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돼 주민들이 자동차나 버스로 피난하는 경우를 상정해 짜인 시나리오다. 원전으로부터 30km 경계 지역에 피폭 상황을 조사하는 선별 검사장을 만들고,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 간이 제염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들은 이 선별 검사장 주변에서 대규모 정체가 발생해 피난이 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난이 지체돼 불필요한 피폭이 발생하고, 결국 인격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간 원전 재가동 청구 소송 중 원전 자체의 안전성이 아니라 대피계획 미비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라며 “(일부러) 쟁점을 좁혀 재가동 여부를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나가와 원전 재가동 중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부당판결'이라고 쓴 글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출처=NHK)

오나가와 원전 재가동 중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부당판결'이라고 쓴 글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출처=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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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호쿠전력은 피난 계획은 이미 국가에 그 합리성을 인정받았으며, 개선점이 있다고 해도 당장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피난이 필요한 중대사고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위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개별 쟁점을 판단할 수 없다”며 도호쿠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기각 판결에 따라 도호쿠전력은 사고 원전 재가동을 목표로 보수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호쿠전력 관계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우리 회사의 주장을 이해해줬다”며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으며 2024년 재가동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오나가와 원전 2호기는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 원전 중 재가동 첫 사례가 된다.


원고 측 단장은 취재진에게 “피난 계획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판결을 법원이 내려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법부에 기대했던 만큼 매우 유감이다. 원전의 구체적 위험성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해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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