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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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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조영달 전 후보자(6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해 5월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해 5월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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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지원본부장 A씨에게 법적 기준을 넘는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4∼6월 캠프 관계자 등에게 총 1100만원가량을 전달했고, 캠프 총괄본부장 B씨는 지난 3∼5월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올해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38.1%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희연 교육감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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