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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합건물 분쟁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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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원단 구성·운영, 안전 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지원단은 변호사·회계사·건축사·노무사·주택관리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8000여만원을 투입해 법률 자문, 교육·홍보,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준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신청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오피스텔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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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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