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6차 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창원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 공판에는 홍 시장과 함께 공직 제안에 연루된 A 씨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 씨가 참석했다.
검사 측에 따르면 홍 시장과 A 씨는 B 씨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걸 알고 공모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 합류 제안과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부터 제기된 ‘B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가’에 대한 법정 공방은 이날 오후에도 이어졌다.
B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홍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B 씨가 출마 공식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심문했다.
A 씨 쪽 변호인은 증인과 B 씨와의 메신저 대화를 출력한 A4 용지 172쪽 어디에도 B 씨의 선거 출마 내용이 없다고 했다.
검사와 변호인 측은 합류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자가 누구였는지, 정확한 제안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도 집중했다.
이날 오전 공판은 1시간가량 진행 후 종료됐으나 오후 공판은 오후 8시가 넘도록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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