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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불법 판매·무단 유출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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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신용정보 불법 판매,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으로 이원화되어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건별로 1000~5000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합동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 판매·무단 유출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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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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