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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선택은 결국 주민의 몫"…반포1단지가 49층 거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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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선택은 결국 주민의 몫"…반포1단지가 49층 거부한 이유
최고 층수 상향 '부결' 원안 35층으로
준공 밀리고, 사업비용도 대폭 늘어나
"여의도, 강남 재건축 선택에도 영향"

"층수를 높인다고 밀도(가구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올라가게 된다. 35층 높이제한이 풀렸다 해도 주민들은 결국 이 같은 사안들을 감안해 (자발적) 선택을 할 것이다."


압구정 재건축 '70층 허용'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내놓은 해명이다. 결국 초고층 재건축 여부는 혁신 디자인을 제안할 주민의 역량이자, 선택이라는 뜻이었다.

실제로 조 국장의 말처럼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주민들이 나서 거부한 사례가 나왔다. 바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다. 조합은 지난 16일 열린 총회에서 새 안건으로 나온 최고 49층 설계안 대신 기존 35층 설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49층 설계안은 반대가 1297표로 찬성 634표보다 많아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기존 35층 5002가구 기존안대로 착공해 2027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반포·잠원 일대 아파트들은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세워지기 시작해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가까운 상황이다. 서초구가 제출한 '반포유도정비구역 마스터플랜'은 낡은 아파트 1만여 가구를 부수고 최고 50층의 2만여 가구로 재건축 하는 내용이다. 사진은 반포 재건축 단지의 대표격인 반포주공 1단지 전경.

반포·잠원 일대 아파트들은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세워지기 시작해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가까운 상황이다. 서초구가 제출한 '반포유도정비구역 마스터플랜'은 낡은 아파트 1만여 가구를 부수고 최고 50층의 2만여 가구로 재건축 하는 내용이다. 사진은 반포 재건축 단지의 대표격인 반포주공 1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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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에 나섰다. 당시 서울시 층수 규제에 따라 최고 높이로 계획한 것이었다. 이후 2016년 6월 이주가 시작됐고, 현재 철거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지난해 3월 '2040 서울플랜'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 내부에서는 '최고 49층 안'이 새롭게 떠올랐다. 지난 총회에서 이 안이 표결에 부쳐진 맥락이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최고 층수가 14층 높아지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가구가 늘고,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기회가 생김에도 조합원은 35층 기존 안을 택했다.

그 이유는 초고층 한강뷰 랜드마크보다 빠른 속도와 가성비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시공사 현대건설에 따르면 49층으로 설계안을 변경할 경우 공사기간이 기존 44개월에서 51개월로 7개월 늘어난다. 그렇다면 준공이 2027년 11월에서 2028년 6월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을 고려하면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위험도 있었다.


게다가 층수 상향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도 상당했다. 공사비 1500억원, 인허가 비용 300억원, 이주비 금융비용 400억원 등 2200억원이 더 들어갔다.


이에 조합원들은 빠른 준공과 비용 절약을 택했다. 재건축 사업에 착수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다 조합원 평균 연령이 70대로 높아 빠른 진행을 원했다고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반포1단지 1·2·4주구의 결정으로 35층 높이 제한 폐지 이후 초고층 랜드마크를 검토하는 강남권, 여의도 재건축 주요 단지의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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