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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특위 "공정채용법, 의총서 당론 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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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도 추진할 것"

여당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하청 기업의 복지 확대 등도 차차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2차 회의까지 특위에서 모은 공정채용법 관련 의견을 담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 법안 논의 등을 위한 의총을 연다.

이어 임 의원은 "'다들 '좋다'고 했지만, 민감 정보와 관련해 건강 항목 관련 문제에서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총에서 말씀드리고 내일 아마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은 당 노동개혁특위가 초반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로, 현행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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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동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 노동, 산업,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원하청의 적자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곳에서 공동기금을 출연해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서 "이 부분이 1차 협력업체만 대상인데 2·3차 협력업체까지 복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약자 보호 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재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의) 노동자를 지원해야겠지만 영세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론화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논의를 거친 뒤 6월 중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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