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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투자일임업 전면허용을” 당국 “리스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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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허용을” 당국 “리스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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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당국에 투자일임업 전면 허가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리스크 및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8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은행권 비이자수익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로 미국 은행(30.1%)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이자수익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외환수입수수료는 대형증권사나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로 위축이 예상되고, 펀드나 방카슈랑스 관련 수수료는 고객과 이해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수수료 수입만으로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벤처투자 확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은행권은 회의에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하거나,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일임업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일괄 위임받아 운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한정해 투자일임업이 허용돼 있다. 그런 만큼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은 은행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은행권은 “투자일입엄이 허용되면 소액투자자나 은퇴자,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이 본인 니즈에 따른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선 판매수수료 중심에서 관리 운용 보수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돼 고객과 은행 모두가 윈윈이 되고 경기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성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에선 우려를 표명했다. 금투협 측은 "증권업계의 핵심 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또 은행과 증권사 간 고객 성향 차이를 고려할 때 신뢰와 안정성에 중점을 둔 은행 고객과 관련해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전문가 그룹과 연구기관에서도 찬반양론이 제기됐다. 은행의 비이자 수익원이 제한 돼 있다는 점, 일임 서비스 수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한편에선 전업주의 정책 기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측이 건의한 투자일임업과 관련해선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이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와 이에 따른 관리방안, 기존 증권업계와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TF와 실무작업반에서 재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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