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라임' 김봉현 팔당대교 도피 도운 지인들, 집행유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지인 A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 B씨(6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사회후배 C씨(37)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을 도피하도록 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김 전 회장의 검거에 협조한 점은 정상 참작됐다. 또, 재판부는 도피를 도왔던 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한 지난해 11월 당시 김 전 회장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도주 며칠 전 A씨와 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 운영 등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도주 계획을 상의했다. A씨는 도주 전날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B씨로 하여금 이를 돕게했으며, B씨는 도주 당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대기하던 김 전 회장을 태워 차량을 갈아타게 했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단기임대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에 김 전 회장을 숨겨주고 휴대전화, 생필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