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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골목길·보도 제설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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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제설함 설치 확대 등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 골목길·보도 제설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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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설 소홀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된 취약 구간은 도로 중심의 제설에서 인도,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까지 제설영역을 확대하고, 선정된 취약 구간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담당자와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설 종류별, 적설량별 등에 따라 제설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하여 제설제를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 등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 시설물 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홍보물 제작, 공모전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은 2022년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수행요령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철저한 제설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수행요령을 참고하여 대설 시 국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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