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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등기 동산' 추적해 14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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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 동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2012년 신설된 '동산ㆍ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추적조사를 진행해 494명을 적발, 이중 178명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1만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 한우와 돼지 등 가축 2명 등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원에 이른다.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세 1000만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부천에 사는 B씨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B씨는 수백만 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포천에 거주하는 C씨도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000만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압류는 주로 거주지에 국한돼 진행됐으나,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다양한 보관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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