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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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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후속 조치
일원화 법체계 마련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산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관련 규정을 통합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연구반’을 구성하고 3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기간통신망의 재난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 규정 등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됨에 따라 대상 사업자의 법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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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 등 작업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연구반 출범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위한 디지털 안정성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반을 통해 기존 법체계에서 중복규제나 공백 영역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디지털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안정성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제정안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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