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남도, 로봇랜드 항고 안 해 … 1662억원 공탁 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다.”


경상남도가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 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내린 1심 판결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진제공=창원특례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도에 따르면 앞서 로봇랜드 주식회사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경남도 측에 해지 시 지급금 등 운영비를 포함한 112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라 판결했다.

해지 시 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1000억원으로 테마파크는 준공 후 로봇랜드 재단에 기부채납됐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거라 판단했다”며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민간사업투자비, 운영비 등을 합한 총 1662억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남의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