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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유출’ 고발사건 서울서부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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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7일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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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로 이송됐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시민 언론사들이 공개한 명단은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참사 피해자 인적정보를 시민 언론사에 넘겨준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누설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준모는 명단 유출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5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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