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받은 계약금 돌려줄 의무 없어"
HDC현산 "유감…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적극 대응"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며 실사를 재요구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심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이 낸 계약금을 두고 갈등했다.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금호건설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4층 한강뷰 아파트" 내 집 마련 꿈 앗아간 400억...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