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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의문사’ 보도한 기자 ‘반체제 선동죄’로 기소 … 유죄 판결 때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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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의문사 보도 기자 CIA 스파이로 규정하기도
반정부 시위 이후 이란 전역에서 언론인 40명 이상 구금

마흐사 아미니 의문사 사건을 보도한 이란 일간지. 사진=연합뉴스

마흐사 아미니 의문사 사건을 보도한 이란 일간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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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이란 정부가 '히잡 의문사' 사건을 보도한 기자 2명을 반체제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반체제 선동죄는 유죄 판결 때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8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는 언론인 닐루파르 하메디(30)와 엘라헤 모함만디(35)에 대해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반국가 선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당국에 체포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을 보도했다.

하메디는 일간지 '샤르그' 소속 기자로 아미니가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있는 모습을 최초 보도했다. 모함만디는 일간지 '함미한' 소속으로, 아미니의 고향 마을 사케즈에서 치러진 장례식을 보도한 후 외국 정보기관에서 훈련받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체포돼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 정부는 이들을 미국의 스파이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부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이들이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첩자로서 외국 언론 보도의 1차 정보원 구실을 했다며 비난했다. 성명에는 "하메디가 기자로 가장하고 아미니의 가족에게 접근해 아미니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이란 전역에서 40명 이상의 언론인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언론인협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당국이 하메디와 모함마디에 대한 범죄 혐의의 증거로 지목한 것은 바로 전문 언론인의 의무”라며 "하메디와 모함마디가 언론인으로서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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