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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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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자산 보호·불공정 거래 규제 담아
진흥 방안 요구 목소리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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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정치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본법 제정에 나서자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제안 이유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자율감시 책임 등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집중하고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 방안은 내년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방향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당국의 의견도 청취한다.


이 같은 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업계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법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계속 있었다"며 "법안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발의되는 법안이 불공정 거래 규제에 집중돼 추가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기본법이 첫 삽을 뜨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향후 법인의 투자 참여 등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도 기본법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관련 업계에선 가상화폐 관련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현재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자금 세탁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어 업계는 물론, 금융 당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년간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녔는데 실질적인 (의견) 수용과 본격적인 논의가 안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발의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디지털자산사업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해임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하며, 불법 행위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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