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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특별약정서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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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납품단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수탁기업(수급사업자 포함)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받기 어려웠다. 이번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위탁·수탁기업(원·수급사업자 포함)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약정서 공개가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탁·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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