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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연봉 3000만원 급여자, 소득세 27% 줄어…연봉 1억은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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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로 중소기업 세금 12% 줄고, 대기업은 10% 감소"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해명…"경제효과 없으면 OECD 회원국 법인세 왜 내리나"

추경호 "연봉 3000만원 급여자, 소득세 27% 줄어…연봉 1억은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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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이 아닌 중하위측 즉 중산층과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다"고 25일 말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혜택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는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세금이 현행 대비 27%, 1억원 급여자는 5.3% 감면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총급여 3000만원, 1억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소득세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는 일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3000만원 급여자는 현재 연간 30만원, 1억원 급여자는 연간 101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1억원 급여자가 34배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만약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세금은 3000만원 급여자가 22만원, 1억원 급여자가 956만원으로 줄어든다. 종전 대비 소득세가 각각 27%, 5.3% 감소하고, 양측의 세금배율 차이는 44배로 확대된다.


그는 "지금은 1억원 급여자의 세금이 3000만원 급여자보다 34배 많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44배로 확대된다"며 "소득이 3000만원인 분이 상대적으로 그 혜택이 많은 것으로, 세제 감면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세액공제를 30만원 줄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혜택이) 가는 부분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종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에 1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금을 기존 보다 12% 덜 내고, 대기업은 10%를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억원 과표구간에 대해 10%의 저세율을 부과했는데 이를 5억원까지 확대했다"며 "대기업도 세율을 20%, 22% 두 개 구간으로 단순화했는데, 종전에는 이익이 적게 나면 10%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0%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경제적 효과가 없으면 왜 인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OECD 38개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가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가 있으면 기업은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가지 않겠느냐"며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 협력사와의 관계, 근로자 임금, 소비자 가격 체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종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투자 확대,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우리 기업 경쟁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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