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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너구리 습격…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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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너구리 습격 사건 빈번하게 발생
유해한 야생동물 아니라 "포획·사살은 불법"
제도적 장치 마련해 공존하는 방법 모색해야

최근 도심에서 너구리의 습격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도심에서 너구리의 습격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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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최근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너구리들이 주민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팔다리 모두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도심에서 너구리 습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다 보니 포획하거나 제거할 수 없어 공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너구리 세 마리에게 습격당했다. 팔과 다리 곳곳에 붕대를 감고 입원해야만 했다. A 씨의 아들은 "뒤로 돌아보는 순간 너구리들에게 공격당했고, 내리막길이다 보니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광견병 주사까지 맞아 병원비만 100만 원 넘게 나왔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서식지와 생태 환경이 파괴되면서 너구리들이 도심에 출몰한다"며 "이 밖에도 가정에서 키우다 유기하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로운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물리는 경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난 공원 일대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다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순식간에 습격이 벌어지다 보니 도망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는 강북구 우이천에서 야간에 산책 중인 강아지가 너구리의 공격을 받았다. 이처럼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최근 각 구청에는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사살은 불법이다.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사살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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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동물 아니야…공존하는 방법은?


반려동물과 주민까지 너구리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구청은 사람과 반려견, 너구리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때문에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구청 측의 입장이다.


너구리 습격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이 계속되자 구청 측은 민원 전화가 왔던 곳 위주로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의 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로 너구리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도심에 등장하는 일도 더 많아질 거라며 현명한 공존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너구리들이 최대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주의 표지판뿐만 아니라 출몰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한 다음 방사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듯 너구리도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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