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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금계획 수립·공고 없이 부동산 수용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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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원칙 위반'·'절차적 하자' 있다"
… 부동산 소유주 손 들어준 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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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카페와 갤러리 등으로 쓰이는 미등기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 한 서울 종로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부동산 소유주 A씨가 종로구청 측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일대 공원 구역에 포함된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 건물을 카페와 전시 공간 등으로 임대했다.


종로구청은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는 서울시 지시에 따라 A씨의 부동산을 수용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고시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시설 지정 후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부지 지정효력을 잃는 제도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원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 대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항변했다. "인가 고시를 하면서 계획평면도와 자금계획,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A씨 승소 판결했다. 인가 처분으로 공익 목적에 기여되는 정도가 매우 작고, 공익과 사익 간 불균형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전체 공원 면적에서 A씨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0.07%에 불과하다"며 "굳이 수용해 규모가 매우 작은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설령 추가 조성해도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인가 고시 과정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자세히 밝히거나 공사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로구청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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