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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상황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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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요인 진단 보고서 발표
"곧 최초안 제시 할 예정"

경총 "기업 상황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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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지불능력 측면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비 측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또는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경총은 또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노동생산성 측면에 대해서도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인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소득분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논의하여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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