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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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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초안 유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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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새뮤얼 엘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98페이지 분량의 낙태권 관련 판결 다수의견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는 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임신 약 24주 전까지 낙태권을 보장하는 기념비적 판결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州)의 법률을 작년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엘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했다.

초안에 따르면 다수 의견은 헌법에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수 의견 대법관들은 "법은 각 주의 낙태 규제나 금지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화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4명의 대법관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엘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여기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다수 의견을 형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초안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개월 내 공표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이 회람 과정에서 초안을 여러 번 작성하거나 표를 거래하면서 판결 공개 며칠 전에도 의견을 바꾸는 등 쟁점 사건일수록 심리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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