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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지위 이용" EU, 애플에 모바일 결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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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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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권력을 흔들기 위한 법안을 최근 잇따라 내놓은 유럽연합(EU)이 2일(현지시간) 애플의 독점적인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았다. 애플이 자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에 대한 경쟁 업체의 접근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EU가 애플을 이 법안의 첫 적용 대상으로 삼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한 자사 기기들에서 모바일 지갑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업체들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내놨다. 애플이 다른 개발 업체들의 신용카드나 모바일폰을 이용해 무선으로 지불할 수 있는 ‘탭앤고’나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접근을 막아섰다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모바일 지갑 앱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했다"면서 "예비조사에서 애플이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 행위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규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2020년부터 이 조사를 시작해 2년 만에 결과를 내놨고 애플에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다. 이는 EU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공식적 단계의 하나다. 애플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애플은 모바일 지갑과 관련 서비스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애플은 "우리는 사용자가 기존 결제카드를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고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그들의 고객에게 비접촉식 지불 서비스를 쉽고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애플페이를 디자인했다"면서 "애플페이는 유럽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이며 프라이버시와 안전 측면의 업계 최고 기준을 만들면서 NFT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 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애플은 EU와 이미 수차례 규정 위반 문제를 놓고 충돌해 왔다. 2016년 EU가 애플에 130억유로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한 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EU가 애플의 인앱 결제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U는 애플 외에도 구글, 메타플랫폼 등 주요 빅테크들과 수년간 반독점 문제를 놓고 충돌했으며 관련 조사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EU가 빅테크들의 시장 독점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 단속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는 이 법을 통해 빅테크들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고 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내년에 발효된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애플페이에 대한 조사가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DMA가)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물론 우리는 조사를 가능한 한 빨리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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