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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연향신료서 ‘쇳가루’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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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에서 유통 중인 천연향신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쇳가루가 검출됐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분말·환 제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질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긴 천연향신료 제품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통상 금속성 이물은 분쇄과정을 거치는 분말·환 제품에서 주로 발생하며 국내 기준은 10.0mg/kg 이상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크기는 2㎜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쇳가루 혼입량은 19.6mg/kg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다만 크기는 2㎜ 미만인 것으로 조사된다.


앞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자동회전 금속이물 검출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19년 63건, 2020년 261건, 지난해 216건, 올해(4월 기준) 23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횟수는 총 19건인 것으로 집계된다.


연도별로는 2019년 2건, 2020년 12건, 지난해 5건 등이 기준을 넘어선 제품이 발견됐다.


부적합 식품유형은 2019년 기타가공품 2건, 2020년 기타가공품 7건 및 과채가공품·기타 수산물가공품·곤충가공식품·고춧가루·청국장 각 1건, 지난해 기타 가공품 5건이다.


이들 제품에 혼입된 쇳가루 크기는 모두 2㎜ 미만이었지만 검출량은 12.9mg/kg~173.9mg/kg 사이로 기준치를 최대 17.4배 초과했다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한다.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수 및 폐기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2020년 4월부터 분쇄공정이 있는 분말식품은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분말·환 제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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