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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집무실 '담장' 기준 100m 내 집회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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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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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담장을 기점으로 100m 반경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보고 집회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청와대도 담장을 기준으로 반경 100m를 집회·시위를 금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반경 100m 기점을 어디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최 청장은 이와 관련해 기존 청와대 기준에 맞춰 집회 통제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돼 있지 않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모두 경내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관저와 집무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면서 집회시위 금지 기준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경찰청은 최근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해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 청장은 "경찰청이 집시법 목적이나 법원의 과거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한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집시법 관련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할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선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 특별활동비에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등에서 착용한 옷과 액세서리 구입 비용이 포함됐을 것이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5일, 28일 김 여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최 청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결의대회 계획에 대해선 "방역법 관리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이 반노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1만명이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청장은 "공공안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고 판단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인원이 1만명이든, 얼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에게 '쪼기개'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대한 수사 현황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이 누군지는 언급할 수 없지만 특정 정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사칭해 최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직 경찰 간부 인사를 청탁한 남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2명을 입건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입건된 인물은 자신을 청와대 실장이라고 속인 50대 남성 A씨와 인사 청탁 대상자인 B경정이다. 최 청장은 "본인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연루된 부분에 대해선 B경정에 책임을 물어 인사에서 불이익이 따르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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