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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백지화’ 필수조건 방폐장…내년 절차 착수해도 206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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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방폐장 구축 본격화 전망…'탈원전 백지화' 위해 불가피
임시저장시설만으로 역부족…고리·한빛 2031년 포화율 100%
산업부도 인수위 업무보고서 법제화 강조…"방폐장 구축 선제조건"
내년 부지 선정 착수해도 2060년 완공…국정과제 반영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원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원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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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 제정은 ‘탈(脫)원전 백지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인 방폐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원전 발전비중을 30~35%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 만큼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방폐장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맥스터는 역부족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폐장은 크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중간저장시설, 영구저장시설 등 3가지로 나뉜다. 원전국은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영구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매년 증가하는 전기 사용량에 맞춰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 사용후핵연료도 이전보다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맥스터로 향후 사용후핵연료 배출량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맥스터는 콘크리트 건축물로 보관량이 한정된 데다 저장 방식도 완전하지 않다. 다량의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는 자연에 무해한 상태로 돌아가려면 약 10만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방법은 지하 300~1000m 깊이 암반에 저장시설을 만드는 심층처분 방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가장 적절한 영구처분 방식으로 심층처분을 꼽고 있다. 여러 영구처분 방식의 경제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핀란드, 스웨덴 등 영구처분시설을 구축 중인 선진국도 심층처분을 택했다.


이전 정부도 방폐장의 중요성을 몰랐던 건 아니다. 앞서 정부는 1986년부터 방폐장 부지를 찾았지만 지역주민,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최근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내 원자력 산업이 고리1호기가 1978년 가동한 후 45년 가까이 ‘간이 화장실’에 의존해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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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맥스터 포화

그 사이 국내 맥스터는 임계점에 근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리·한빛 원전의 방폐물 포화율은 각각 83.8%, 74.2%로 모두 2031년이면 한계치에 이른다. 바로 이듬해면 한울 원전(80.8%)도 포화된다. 올해 포화가 예상됐던 월성 원전은 지난달 맥스터 7기를 증설해 포화 시점을 늦췄다. 다만 말 그대로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방폐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방폐장을 지으려면 특별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민수용성이 낮고 수십 년이 걸리는 방폐장 건설 작업을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제화는 방폐장 구축의 선제조건"이라며 "굳이 하자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담겨야"

정치권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탈원전 정책 하에 설계돼 새 정부 기조에 맞게 수정된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 새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식 의원 등이 방폐장 이슈를 주시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방폐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면서 "인수위가 발표할 국정과제에 따라 검토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특별법을 제정해도 일러야 2060년께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7년이다.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등 부지 선정 절차만 약 13년이 걸린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후 내년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도 2036년에나 첫 삽을 뜰 수 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방폐장을 담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방폐장 구축은 원전 국가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겨 연내 특별법이 통과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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