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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모집해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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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현장. 사진=겅남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현장. 사진=겅남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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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중개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남경찰청은 업주 A씨(44)와 여성들을 업주에게 알선한 외국인 여성 중개인(26)을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 창원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객실 8개 호실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행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에게 9만원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개월간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약 2억원을 압수·몰수 보전 신청하고 성매매 종사자인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6명의 신병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와 광고용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처를 시행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찍고 유행 감소세를 보이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성매매가 확산할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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