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행 갔다가 무심코 인증샷… 민·군공항 군사시설 촬영 주의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항 군사시설 무단 촬영·배포 횡행
올해 충북서 10여명 적발

공항 내 사진촬영 금지 안내/ 사진=충북경찰청

공항 내 사진촬영 금지 안내/ 사진=충북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충북경찰청은 청주공항(민·군 겸용) 내 군(軍) 관련 시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혹은 여행용 소형 카메라 등으로 공항 및 비행기 이·착륙 시 촬영한 인증샷을 개인블로그 등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10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2020년 2월 A씨(43)는 오후 5시37분께 청주국제공항 내 군사시설(항공기지 격납고)을 촬영한 후 이를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으며 이후 검찰에 넘겨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도 민·군 겸용공항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군 겸용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쓰는 곳으로 군사시설로 분류되며 청주국제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민항기 탑승객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 배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4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10명 안팎으로 이들은 공항 내 군사시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군 공항 시설 촬영물은 테러와 같은 국가 안보 위해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 수위도 높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에 맞춰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충북경찰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심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