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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또 청약’ 열풍 이용해 수억원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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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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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여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형)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혐의로 부정청약 조직 총책 A씨(31)를 포함한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 현장브로커 2명과 전화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는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의 차액이 큰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4억75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해 13회 청약에 당첨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4명은 불법으로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13차례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주택법위반죄로 송치된 사건에서 분양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 4억75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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