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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재무팀장,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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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약 2215억원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재무팀장,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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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오전 10시 5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이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기소된다면 이 사건 재판과 병합해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 추가기소 이후 (증거 인정 등 절차를) 한꺼번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자금을 이체해 개인 주식투자 등에 회사 소유 약 2215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제3자 참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이씨 가족들도 방청했다. 제3자는 몰수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피고인 이외의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재판부의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아직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 마무리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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