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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25%의 패널티 부당… 공정 반하는 공천 규정 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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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최고위 공천 감점룰 결정 반박
공정성, 이중처벌, 본선 경쟁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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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출마 경력자 및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결정하자 홍준표 의원이 공천 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홍 의원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적 원칙과 공정에 반하는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결정 주체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 시켰다"며 "출마 예정자가 상대방에게 패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무소속 출마 경력을 패널티 기준으로 삼는 건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대 공천이 사천(私遷), 막천(막장공천)이었고, 그래서 총선에서 참패한 것을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그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난 1년4개월의 복당 과정에서 이미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현역의원 출마자에 대한 패널티도 당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다면 어쩌면 '약자들의 경쟁'으로 전락하고 본선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저의 경우 무소속과 현역의원 패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되어 무려 25%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며 "이렇게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나"라고 항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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