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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 추진…강남·비강남 稅부담 편차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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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공시가격 및 보유세 완화방안 발표
강남 고가주택 줄고 일부선 소폭 증가할 수도
尹당선인 공약과도 차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 추진…강남·비강남 稅부담 편차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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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강남과 비강남의 보유세 완화 편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보유세가 늘어나는 곳도 있어서다. 다만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수준 완화를 공약을 내걸어 향후 세부담 완화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 부담 완화 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실질적인 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올해 10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여기에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올해가 아닌 지난해분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앞서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해 정부안과는 차이가 난다.

정부 안대로 지난해 기준을 단순 적용할 경우 지역별 보유세 완화 폭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우려된다. 강남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완화 효과가 뚜렷해지지만 일부 지역에선 보유세가 오히려 소폭 늘어날 수도 있어서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2022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정시장가액 95% 기준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84㎡ 규모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올해 보유세는 1362만2520원으로, 작년보다 290만3760원(17.6%) 줄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97㎡)는 1471만4640원,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61㎡)는 985만3296원으로 각각 320만4720원(17.9%), 96만8688원(8.9%) 감소했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은 440만448원으로, 전년보다 3만7872원(0.9%) 적었다.


반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78㎡)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461만1312원으로 지난해 437만1545원에 비해 23만9767원 늘게 된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84.96㎡)와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84.74㎡)도 올해 보유세가 각각 270만6245원, 328만200원으로 작년보다 44만1334원, 28만3935원 증가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의 보유세 소폭 증가도 완화 방안 이전 정책 때보다는 낮아지는 금액이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100%인데 시행령 개정만으로 재산세는 40∼80%(주택 기준)까지, 종부세는 60∼1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우 팀장은 "보유세가 높은 단지의 완화 폭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 고가 아파트와 기타 지역 간 보유세 완화 편차는 불가피하다"면서 "단순히 1년 전 수준으로만 적용하면 세 부담이 오르는 곳도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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