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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장 곳곳에 '휴대전화 금지' 내건 까닭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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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응…보행·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규정' 의무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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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삼성전자 가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한다. 직원 뿐 아니라 방문객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에게도 적용된다. 만일 방문객의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 가 의무화 한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의무 안전 규정은 삼성전자 DX부문 사업장인 수원과 구미, 광주 등에 일제히 적용된다. 반도체 사업장인 화성 기흥, 평택 등에서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왔다.


삼성전자 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왔다.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였다. 특히 삼성전자 는 주요 사업장들의 면적이 큰 탓에 시설 내 이동 수요가 큰 만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다.

권고 사항이었던 안전 규정을 의무화 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는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한다. 또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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