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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고 뚱뚱한데 왜 만지냐"…음식점 여직원 추행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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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음식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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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음식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직원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당시 A씨의 행동에 놀란 여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화를 내며 음식점 주인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여직원을 향해 "못생기고 뚱뚱한 XX을 내가 왜 만지냐?",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 XXX" 등 욕설을 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음식점 내 CCTV에 A씨의 추행 장면이 담겼고 음성 파일을 통해서도 A씨의 모욕적인 발언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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