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SK하이닉스가 수년간 특허 소송을 벌여왔던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결국 합의하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특허사용료)를 내고 양사는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지난 5일 SK하이닉스와 메모리반도체 기술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의 미국 및 외국 특허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 텍사스서부지방법원과 미 특허심판원(PTAB) 등에서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은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양사는 SK하이닉스 제품 공급과 넷리스트의 CXL 하이브리딤 기술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넷리스트 홍춘기 대표는 "넷리스트의 지적재산(IP)의 가치를 인정해준 것이 기쁘고 메모리 및 저장 기술 관련 세계 리더인 SK하이닉스와 파트너를 맺게 된 것이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2015년 삼성전자로부터 2300만달러(약 258억원)의 투자를 받고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한 바 있다. SK하이닉스와는 2016년부터 미국서 특허 침해 관련 소송 전을 펼치며 치열하게 다퉈왔다.
넷리스트와 SK하이닉스는 오는 7월 텍사스에서 특허 침해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며 지난달 미 특허심판원이 SK하이닉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넷리스트의 특허 무효화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번 합의로 이러한 법적 분쟁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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