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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실 아니야"…국토부 '공시가격 오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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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별로 다른 공시가격 변동률…"면적 달라서"
숙박시설에 공시가격…"제주도 공부 변경 안돼"
서민부담 증대?…"제주도 99% 재산세 감소"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초구와 제주도 등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초구와 제주도 등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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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박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거나 '서민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 등은 모두 잘못됐다는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6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제주도와 서초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오류 사항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거래가 12억원대인데 공시가격이 15억원대?

우선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는 서초동 A아파트(전용면적 80m²)의 사례를 들며, 이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12억6000만원에 팔렸는데 공시가격은 거래가격의 1.2배인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A아파트는 2020년 신축된 31평형의 사례로서 유사한 인근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라며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억6000만원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주장과 같이 해당 단지의 특정 실거래 1~2건이 그대로 시세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실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 소수의 거래사례에 따라 시세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변 유사평형 단지의 거래사례 등을 참고해 적정 시세를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인별로 다른 공시가격 변동률…국토부 "면적 달라서"

제주도의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 내에서도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13층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1·4호 라인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6.8∼7.4% 오른 반면 2·3호 라인 공시가는 오히려 11∼11.5% 하락했다며 공시가격 산정이 제각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사례로 제시한 아파트는 1·4 라인(33평)과 2·3 라인(52평)의 면적이 다르다"며 "실거래 사례와 KB부동산원 시세 정보상 33평형은 가격이 상승, 52평형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의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며 "변동률 차이만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시가격 검증 관련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시가격 검증 관련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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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공시가격?…국토부 "제주도 공부상 다세대 주택"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공시가격이 책정됐다는 제주도측의 주장에는 "해당 건물은 제주시, 서귀포시의 공부에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등재돼 있다"며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해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되도록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제주도측이 공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은 매년 공시가격 조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 '공시대상 주택'의 목록을 공유하고, 주택이 아닌 경우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숙박시설로 제시한 10개의 건물들은 공동주택 목록에 포함돼 있고, 지자체에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99%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감소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이 대부분 서민주택'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서초구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71%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라며 "제주도의 경우 51.2%는 공시가격이 감소했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52.8%가 공시가격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며 "제주도는 99%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1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 보다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나 서초구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변동되다보니 여러 지자체와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명을 한 것이고, (서초구와 제주도의) 정치적 의도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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