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차량 행진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행진 준비위원회'는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앞에서 출발하는 행진은 취소하지만 서울 세 곳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입법과 비정규직 해고 금지, 김진숙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전경련회관∼서울고용노동청∼청와대 인근 코스로 차량 240대 행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집회·시위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며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시위 주최 단체는 이날 ▲차에서 내리지 않는 비대면 방식 진행 ▲3분 간격·100m 이상 거리 유지 ▲시속 50㎞ 규정 등의 자체 방역 방침을 준수하며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집회 시작 전 전경련회관 앞 도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엄중 대응했다.
집회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출발지를 분산해 국회 앞∼LG트윈타워∼한진중공업 본사∼서울고용노동청∼청와대 인근∼광화문광장을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방역이라는 목소리로 차단하려고 해도 희망차량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런 정도의 차량 시위까지도 형사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이 여의도 일대에서 깃발과 스티커를 붙인 시위 참여 차량들의 행진을 막아서자 나머지 차들이 우회하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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