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형량이 낮다며 맞대응 항소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 측의 변호인이 이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이날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군수의 항소 제기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였다.
법원은 지난 18일 관급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뒤 돈을 전한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군수에 대한 뇌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됐던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두고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지난 1월6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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