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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총장도 법에 따라 징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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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한 직무배제 처분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와 관련돼 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이미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안다는 말도 전했다. 이와함께 윤 총장 역시 법무부의 일원인 만큼 헌법에 근거해 이뤄진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고 흠결도 없다"며 일축했다.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등 본안 쟁점까지 심도 있게 살피면서 재판이 속행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이 변호사는 "재판장은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만한 쟁점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양측에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조만간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윤 총장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은 24일 오후 3시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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