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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내년 1월부터 1000원 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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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단일요금제 시행

무안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 (사진=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 (사진=무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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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거리비례요금제로 운영되던 농어촌버스 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거리비례요금제는 기본요금 성인 1500원, 중·고생 1200원 초등생 750원에 운행거리 10㎞ 초과 시 1㎞당 약 132원이 할증된다.

해제 양월마을 주민이 무안 터미널에서 하차하면 버스요금은 5000원(36.4㎞)이며, 일로에서 청계까지 버스요금은 2400원(17.1㎞)이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거리비례요금제보다 버스요금이 훨씬 저렴하다. 좌석버스를 제외한 농어촌버스 운행 구간 어디에서나 같은 요금이 적용되며, 요금은 성인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기본요금 인하는 물론 거리에 따른 운전기사의 요금산정 업무도 간편해져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룡·남악·삼향읍·일로읍을 순환 운행하고 있는 공공형 버스(50번, 55번)도 현금 요금을 일반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농어촌버스와 같이 적용하며 카드 이용요금은 목포 시내버스와의 무료 환승을 위해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


김산 군수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무안교통㈜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행 준비와 주민홍보를 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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