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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법안 발의 진성준 "다주택 막는 법 아냐…사유재산 부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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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이미 제도화 돼있어"
"원칙을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취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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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1가구 1주택' 법안을 두고 "이 법은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가 어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 돼있다"라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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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 의원은 전날(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기본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우선 공급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 자체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고,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을 하려 든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을 하려 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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