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영업용 차량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 중인 화물·여객차다.
위반 시에는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5일간) 또는 20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구간, 아파트·주택가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 341면(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의 주차공간과 차량 정비시설, 세차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형화물차는 한달에 5만 원, 소형화물은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밤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공영차고지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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