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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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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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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대폭 강화된 방역대책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오후 2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의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우선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면회가 계속 금지되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된다. 또,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이나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돼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갖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파티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하고,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2.5단계 조치가 적용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조치를 강화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강화한다.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돼 있는 해맞이, 해넘이 관련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정부는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을 폐쇄키로 했고, 광주시도 내년 1월1일 자정 민주의종 타종식과 무등산 떡국 행사 등을 전면 취소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숙박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이번 방역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지금은 그 어떤 모임과 만남도,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달라. 오후 9시 이후 활동과 5인 이상의 모임을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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